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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자격증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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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추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기

 

사회복지사 자격증

노령화 사회로 급속도로 진행 되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되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어떤게 있고, 어떤 곳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지 추후 전망과 근무지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우선 사회복지사란 청소년, 노인, 가족, 장애인, 자원봉사 등.. 다양한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사정과 평가를 통해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해주는 일을 하는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꺼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수행 직무는 지역복지사업부, 아동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에서 근무를 하며, 주로 손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기관이 많이 있는 곳에서 근무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가 지원 하는 내용

- 상담을 통해 사회 복지 대상자의 욕구, 개선점, 보유 자원과 대상자 가족의 지원, 재정적인 문제 등에 대해 사정한다.

- 행정적, 재정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할 점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 심리 안정, 교육 및 훈련, 정서순화, 대인관계기술 습득, 건강유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기획하고 실시한다.

- 후원자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 프로그램이나 기관에 대해 지역사회 사업장을 중심으로 홍보한다.

- 프로그램 및 각종 사회복지 활동 이후 그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책을 모색한다.

- 직업재활이나 취업을 위해 사업장을 개발하고 고용지원을 한다.

- 사회복지 대상자 가족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감소, 환자 이해, 가정내 지원 등에 대해 상담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수행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보건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을 나타 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 됩니다.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 국가 시험에 합격하여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뒤 졸업한 사람 또는 3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등에게 부여됩니다. 

- 3급 자격은 전문대학 졸업자나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로서 소정의 기관에서 일정기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등에게 부여 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사의 필수 기술 및 지식은?

-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사회 복지학을 전공하거나,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등에서 필요한 수업을 이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회 복지개론, 사회 복지실천 방법론,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족복지론 등의 과목이 포함되며,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사회 복지 현장 실습도 하게 됩니다. 

 

- 일정 수업을 이수(14과목)하고 현장실습(120시간) 요건이 충족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사회 복지학 학사학위 취득자, 대학원에서 사회 복지학 또는 사회 사업학을 전공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가 별도의 시험을 통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 할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자가 많아지면서 기관에 따라 채용 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요구하는 등 급수 별 차별화가 있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사회 복지 현장에서 일하며 관리자급으로 승진 및 경력을 쌓고자 한다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필수 과목 중 사회 복지현장 실습의 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사협회)

가. 실습 기관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2) 기관 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나. 실습세미나 

  1)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 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 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3)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다.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 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 실습 실시기관의 선정선정취소, 사회 복지 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q-net 등록된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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