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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경제

전 월세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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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임대차 신고 제도 관련 내용 알아보기

 

지난해 부동산 거래거래 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부결된 내용이 이번에 국회에서 처리되서 전, 세입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전월세 임대차 신고 제도 관련 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보증임대인과 임차인 간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보증금·임대료·계약금 등 세부적인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지난해 8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2. 전월세 신고제 도입에 따른 변화

  • 국토교통부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올해 말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인이 전ㆍ월세 계약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 예정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신고제가 시행되게 된다. 

 

관련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1. 주택 임대차를 계약할 때는 30일 안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했을 때는 임대인이 신고 대상이다.
  2.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면 중개인 또는 임대인이 바뀐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3.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각 100만 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4.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고, 이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고 동사무소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오피스텔, 고시원 등 비주택은 전월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5. 부동산 매매 계약은 2006년 도입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 군, 구에 신고해야 하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 등록 임대사업자의 신고 현황을 통해서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점유형태별가구수_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90년대 이후 전세는 줄고 자가와 월세가 늘어가는 현상을 볼수있다.

 

전세가 존재하지 않는 다른 선진국처럼 전세는 차츰 줄어들고 월세가 늘어남에 따라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다음달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7월에는 임대 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3. 우려되는 향후 전망

 

전, 월세 물량이 부족한걸로 유명한 서울 역세권이나 대학가 등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집 주인이 얼마든지 임대료에 세금을 전가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물론 임대소득세 과세조건과 비과세 요건을 전부 따진다면 실제 과세 금액은 많지 않다고 장담하긴 하는데 비교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그동안 소주 100원 올랐을때 점포 가계에서 500에서 1000원 비싸게는 2000원까지 올린게 먼저 생각나는걸보면 절대 그럴일은 없다고만 볼수 없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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