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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경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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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대 적용

현재는 공공장소 위주로 제한이 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앞으로는 버스나, 택시, 철도등도 포함이 되는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마련했다고 해서 많이 들어보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무엇이고 또 어느정도수준으로 강화되는지 알아 보며 정리해 보려 합니다.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란?

 

대한민국에 있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두는 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앙본부장으로 하여 구성되지만,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이, 방사능 재난의 경우 중앙방사능재난대책본부장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2. 상세 내용 알아보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중교통 방역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 택시,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지고, 27일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 여객기를 탈 때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이미 지난 12일부터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등에서 시행중인 마스크 미착용자 탑승 제한 조치를 전국으로 강화하며 확대한 것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 당국은 대중교통에 대해 차내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운전자와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방역에 힘써왔지만, 서울에서도 마스크 안쓰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서울, 대구를 제외한 다른 도시들은 젋은이들이 벌써부터 끝난거처럼 안쓴사람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날씨까지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관련 종사자의 확진 사례도 늘어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방역 당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버스나 택시 기사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개선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특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게는 운수종사자가 승차를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버스, 택시, 철도 관련 법령은 정당한 사유없이 승차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중인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27일 0시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마스크 착용 조치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중요내용 요약하기!

1) 모든 항공사 국제선·국내선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도 확대 적용

2) '노마스크' 승객을 버스-택시 기사가 승차 거부해도 처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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