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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경제

예술인 긴급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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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긴급 생계지원 관련 내용 알아보기

예술인들에게도 긴급으로 지원을 해주시는데 지역별로 틀리고 관련 내용이 너무 간단하게 설명 되있어 관련 내용을 좀더 찾아 작성해서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정리해 봤습니다.

 

 

1. 부산 예술인 긴급 생계지원

 

1) 지원 내용
부산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보조비 지원
1인당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포인트 50만원 지급
예산(16억) 소진 시까지

2) 신청 기간
1차 : 2020.05.21.(목) ~ 06.03(수) / 총 14일간
2차 : 2020.06.19.(금) ~ 07.10(금) / 총 22일간

 

3) 지급 방법
1차 지급 : 2020. 06. 3~4째 주(예정)
2차 지급 : 2020. 07. 5째 주(예정)
사용기한 : 2020. 12. 31까지 / 미사용 시 포인트 자동 소멸
본인 명의의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카드 소지 필수

 

4) 신청자격
-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거주자(코로나19 부산 최초확진일 2020.02.21. 이전부터 주민등록 등본상 부산광역시 주소자)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완료(신청일 기준 및 유효기간 내에 있는 예술인)

- 1차 지원대상
코로나19 부산 최초확진일(2020. 02. 21.) 이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주민등록기준상 부산광역시 거주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완료 및 유효기간 내에 있는 예술인(신청일 기준)

- 2차 지원대상
코로나19 부산 최초확진일(2020. 02. 21.) 이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주민등록기준상 부산광역시 거주자
1차 미신청 예술인으로 예술활동증명이 2차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자
예술활동증명 갱신 완료자
예술활동증명 신규완료 자

- 지원 제외 대상
직장 보험 가입자 (단, 전문예술단체 소속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신청가능)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 부산시에서 지급된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사업 및 긴급고용안정 지원금과 중복수령불가, 차후 중복 수령 적발 시 환수 조치.
※ 부산시 예술인들의 생계지원 및 단절 없는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기지급된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구·군 자체 재난지원금’ 등 기타 정부·지자체 지원금과는 중복 수령 가능

 

5)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재)부산문화재단홈페이지-부산예술인 긴급생계 지원신청서 작성 및 자료 첨부-제출

 

6) 현장방문접수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온라인 접수 권고. IT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방문접수의 경우 혼잡을 피하기 위해 5부제 시행
    ※ 주말제외, 방문 시 체온측정 및 마스크 필수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 현장방문접수시간: 오전 10:00~18:00

7) 제출서류 (첨부파일 등록)

- 필수제출

  • 주민등록등본(공고기간 내 발급) 1부
  • 예술인 활동증명 확인서 사본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공고기간 내 발급) 1부

- 해당자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대신 제출

 

8) 유의사항

  • 예술인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은 지원예산 16억 소진 시까지입니다.
  • 인건비성 경비지원으로 선정자의 신청에 의한 정산절차 갈음합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작성 미비, 제출자료 미첨부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 지역화폐인 ‘동백전’은 본인명의로 카드발급이 필수적이며, 포인트 사용기한은 2020. 12. 31. 까지로 제한합니다.
  • 부산시에서 지급된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사업 및 긴급고용안정 지원금과 중복수령불가 합니다.
  • 허위사실 작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향후 관계 규정에 의해 환수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문의처
※신청 관련 공고문 및 첨부된 자료를 숙지 후 문의 바랍니다.

긴급생계지원금 : 예술인긴급지원팀 051) 745-7257, 7258, 7259, 7260
예술인활동증명서 발급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부산 지역화폐‘동백전’발급 문의: 동백전 콜센터 1577-1432

 


 

2. 수원예술인 긴급재난 지원금

 

01. 지원대상

수원시 거주 예술인으로서 아래 두가지 기준(①, ②항)을 모두 만족하는 예술인
① 공고일 기준 수원시 거주 예술인으로서 아래 3가지(1)~(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신청한 개인(2018~2020년)
※ 붙임 2. 해당 사업 목록
(2)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선정된 단체의 회원(2017~2019년) 으로 해당 지원사업에 참여한 예술인
(3)예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예술인 활동증명을 발급 받은 개인
※ 공고일 기준, 인정기간이 유효한 활동증명서 보유자
※ 예술인 여부는 관련서류 등을 통해 본인이 입증하여야 함.
※ 지원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생계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정부 및 지자체의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경기도, 수원시 등 광역, 시군구 소속 예술단체 및 단체원
②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보건복지부 고시 2020년 기준중위소득 기준(2020년 4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

 

 

02. 지원요건 확인사항

가구원 산정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존비속 및 배우자 (본인,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를 가구원으로 봄.
※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소득기준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여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73호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산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따른 가구당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 대상자가 직접 제출한 2020.4월분 세대원 전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

<보건복지부 고시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단위 :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 구성원 모두의 합계액임.
<예시> A의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이 4인이고, 가족모두 A의 지역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면, A의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액이 254,909원 이하의 경우에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됨.

 

 

03. 지원내용


지원금액
1인 가구 예술인 : 30만원
2인 이상 가구 예술인 : 50만원
※ 코로나19 관련 市 지원사업(긴급지원, 무한돌봄 등) 및 경기도·수원형 재난기본소득 중복 혜택 가능
※ 정산의무 없음.

 

 

04. 신청


신청자
대상자 본인이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직접 신청
※ 한 가구 내 자격요건을 갖춘 예술인이 2인 이상이어도 1인만 증빙
신청기간 : 2020. 5. 25.(월) ~ 6. 5.(금) [12일간]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이메일 : 신청 계정 분리하여 접수

1인 가구 예술인의 경우 :  1swcf@naver.com 

2인 이상 가구 예술인의 경우 :  2swcf@naver.com

등기우편 : 6. 5(금) 도착 분에 한함
주소 :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남창동)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 (우편번호 16261)

 

 

05. 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
수원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신청에 관한 동의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예술활동증명서 또는 사업 선정 단체 회원으로서 해당 지원사업 참여 활동 증빙

예술활동증명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 www.kawfartist.kr ) 〉 경력지원 〉 예술활동증명 〉 신청내역 출력
선정 단체 내 활동 증빙 : 본인 이름 표기된 선정사업의 리플릿, 책자 등 제출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www.nhis.or.kr )  >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메뉴 참조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가구별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구성원 모두의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등 제출필요
※ 위의 제출서류는 기본적인 안내로 건강보험료 증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FAQ 참조(붙임서류)
※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 책임임.

06. 대상자 결정 및 지원금 지급


대상자 결정
결정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으로 자격확인 후 대상자 결정
발표일 : 2020. 6. 26(금) 예정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지원금 지급
지급일 : 2020. 6월 내 지급 ※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지원방법 : 본인명의 계좌 입금
※ 압류 등으로 본인계좌 지급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타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 계좌로 지급


07. 유의사항


신청 관련 문의가 폭주하여 전화응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고의 모든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신 후에 전화 문의 및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을 재단에서 일일이 확인하여 드릴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자격기준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확인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www.nhis.or.kr ) > 건강보험료 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세대건강보험료 조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 (031-290-3535, 031-290-3544)
문의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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