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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경제

등교 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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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선택권 알아보기!!

초등학교 아이를둔 학부모로 아이의 등교 여부는 그동안 큰 관심 사였는데 교육부에서 '등교 선택권' 을 허용한다는 방송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 하고 정보를 나눠볼까 해서 글을 작성하게 됐다.

 

1. 등교 선택권 관련 내용 정리!!!

 

 

1) 초등학교 관련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에 머무르는 동안, 서울지역 초등학생들은 최대 34일까지 ‘가정학습’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당국이 감염 우려로 등교를 꺼려하는 학생들에게 가정학습을 허용한다고 했는데,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결석 처리되지 않는 기간이 34일정도 된다는 의미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초등학교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운영지침’ 을 한시적으로 변경하고 그 내용을 각 학교에 알렸다고 밝혔다.

교외체험학습의 전체 날짜를 “전체 수업일수의 10% 이하”로 규정했던 내용을, 내년 2월까지 “전체 수업일수의 20% 이하”로 바꾼 것이 핵심 내용이다.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연속으로 10일 이내”로 교외체험학습을 허용한다는 규정도 한시적으로 없앴다.
이에 따라 서울 초등학생들은 올해 최대 34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을 할 수 있고, 코로나19 유행 상황이라면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초등학교의 법정수업일수는 원래 190일인데,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교육당국이 10% 감축했으므로 올해 법정수업일수는 171일이다. 여기서 20%에 해당하는 34일 동안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지난주 교육부는 등교수업 관련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내면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인 경우엔 교외체험학습 허용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 중·고등학교 관련


서울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교육청 지침이 따로 없고 학교별로 학칙 등으로 정하고 있다.

대략 중고교 허용 기간은 20일 안팎으로 보이고, 다만 초등학교처럼 “전체 수업일수의 10% 이하”로 규정해둔 학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별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초등학교처럼 “전체 수업일수의 20% 이하” 수준으로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1학기 중·고등학교 학생평가에서 수행평가를 반영하는 비율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그동안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를 40% 이상(중학교 2~3학년) 반영하는 등 지필평가 대신 수행평가 반영 비율을 높여왔는데,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늦어지면서 수행평가보다 지필평가의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중학교 2~3학년은 수행평가 반영비율이 기존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고등학교 1~2학년은 기존 “3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줄었다.

자유 학년제인 중1과 대학입시를 앞둔 고3은 기존대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비율을 정한다.

 

요약하기!!

  • 초등학교 법정일수는 190일이였으나 코로나로 10% 감축해서 171일 이다.
  • 교회체험학습 관련 지침을 한시적으로 변경해서 올해 최대 34일까지 연속으로 사용하며 가정학습을 할수있다.
  • 다음달 8일 등교 예정인 5학년, 6학년 같은 경우, 7월 23일까지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된다.
  • 중,고등학교인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각 학교별 학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20여일 안팎이고 초등학교 처럼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 학부모의 고민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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