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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경제

민식이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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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무엇때문에 이슈인지 알아보기

 

민식이법이 이슈라는건 이미 알고있었지만 그래도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고 30키로 규정속도만 잘지키면 운전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이라고 알고있어서 괜찮다 생각했는데 우연히 한문철 변호사가 진행하는 유튜브를 보면서 어린아이들을 지키기위해 지킬건 지키되 법은 개정해야 되는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 관련 이슈를 정리해 보기로 했다.

 

1. 민식이법이란?

‘민식이법’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등의 설치와 사망이나 상해사고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법이다.
지난해 9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3월 25일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신호등의 설치가 의무화돼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 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 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와 같다)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 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 어린이 사망 시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 어린이 상해 시
-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3천만 원 벌금

 

2. 민식이법 관련 이슈

'운전자가 아무리 규정을 지키며 조심하고 주의해도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민식이법에 따라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 와 '신설된 특가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을 가중 처벌의 전제 조건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조심하면 괜찮다'.. 이 두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①시속 30km 이내로 서행 운전할 것 ②스쿨존에선 자동차의 주·정차를 삼갈 것 ③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할 것 ④급제동 및 급출발하지 말 것을 제안했고 적용 대상을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속도 30km/h 초과 ▲안전운전 의무 소홀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해당되지만 않는다면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는게 찬성측 입장인데.. 

 

여기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곧 스쿨존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안전운전 의무 소홀'은 명확한 객관적인 범위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르면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30키로 미만으로 운행하며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하고 급출발 급정거를 하지않았어도 만 13세 미만 아이가 친구랑 자전거를타고 달리다가 무단횡단을해 운전자가 정지상태에서 출발하다, 급정거를해도 차를 보고 놀란 아이가 차에 부딪혔다면, 우리나라에서 그간 법원이 교통사고 사건 판결에서 운전자가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예견 가능성’과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상황’에 따라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해온 상황이라 운전자 과실은 인정되지 않을 수 없다. 자전거 잘못 99에 차량잘못이 1이라도 과실이 잡힌다면 무조건 500만원 벌금 부터 시작 한다는 거다.

지금까지 차량대 사람 그것도 스쿨존에서 100대 0 과실이 나올 확률은 로또 1등 수준을 넘은 그냥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으니까 괜찮다는 이야기는 공허한 소리로 들리는 것 같다.

 

물론 사방이 탁 트이고 주변에 주정차 차량이 하나도 없는 광활한 대지라면 위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기전에 달려오는 자전거들을 발견하고 운전자가 방어를 할수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도시에서 그런곳은 찾아보기 힘들다는건 운전하는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알거라고 생각한다. 

 

민식이법의 실제 시행 예정으로 발표되고 제정 과정 중 그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이후부터는 대표적인 악법이자 떼법이라는 평가가 만연해진 상황이다. 온라인 청원의 폐해를 보여주는 또다른 사례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법을 만들라고 여론을 모으는 데 큰 공헌을 한 대중들 역시 피해자가 올린 청원에 거짓이 섞여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뒤늦게 가해자가 과속하지 않았으며 피해 아동의 보행 태도가 유족 측의 묘사와 달랐다는 것이 밝혀진 뒤로 '유족들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반응이 이렇게나 많은 것이다. 이 사건에 그나마 의의가 있다면 일반 대중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절차를 생략하고 만든 떼법의 폐해와 법이 피해자의 응징이나 분풀이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널리 알렸다는 점일 것이다. 당연하다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이런 비전문성과 비이성적인 면모, 가해자를 증오하여 응징하고자 하는 심리가 고스란히 법안에 반영이 되었고 결국 과잉 처벌 논란이 이렇게나 많은 법이 탄생하였다. 민식이법이 논란이 많은 법이기는 하지만, 법안 자체를 폐기 하기보다는 아이를 보호할수있는 장치는 만들되 운전하는 사람들도 규정만 잘지킨다면 법안에서 보호받을수있다는 생각이 들수있게 개정을 해야할것 같다. 이런 이슈들과 토론에서 보자면 법은 전문적이고 이성적이어야 하며 무조건 피해자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거나 졸속으로 통과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심어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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