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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경제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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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이하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관련 정리

 

고용노동부에서 518()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시행을 공고한 내용을 확인해보고 정리해 보려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6.1.(월)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하며 대상자는 소득과 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 (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 1회차: 100만원 (신청 후 2주 이내)

  • 2회차: 50만원 (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1) 지원대상 및 요건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0.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이다.

 

 

  • 다만, 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10일) 또는 월 25만원(‘19.12~’20.1월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 (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 신청기간 및 방법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1.(월)부터 7.20.(월)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6.12.(금)까지는 5부제로 운영된다.

- 출생년도에 따라 신청: 1,6, : 2,7, : 3,8, : 4,9, : 5,0, ·: 모두

- 신청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 

 

-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7.1.(수)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5.25.(월)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3) 중복 지원 여부

  • 동 지원금과 유사하게 코로나19로 인한 ’20.3월~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다.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다면 차액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있다.

4) 문의 사항 관련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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