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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경제

분양권 전매 금지 관련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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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권 전매 금지 관련 내용 간단 정리

 

저 금리 시대에 주식과 실물 자산인 부동산 투자가 활발해지며 정부에서 부동산 제재를 가하는 내용중 하나인 부동산 전매금지 관련 된 내용을 알아보고, 왜? 전매금지를 하면 뜨거운 청약시장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지 내용을 확인해보려 합니다.

 

 

1. 분양권 전매 금지 관련 내용 알아보기

 

관련 내용을 보면 민간 분양 아파트에 대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기존 청약 당첨 이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고, 아파트 입주 이후에 이뤄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분양권이 아닌 주택을 소유하게 되므로, 사실상 청약 당첨 이후에 분양권만 거래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국토부가 오는 8월까지 관련 법령(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르면 9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적용되는 분양권 거래 관련 규제가 경기 전역과 지방 대도시까지 확대 적용 될걸로 보인다.

 

 


1) 분양권 이란 ?

  1.  무주택자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일단의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2.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3.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가 또는 나의 지위

2) 입주권 이란 ?

재개발, 재건축 사업등의 택지 개발 사업등에 의한 원조합원이 주택 및 토지등의 물건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권리로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아파트 분양권 전매시에 취득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만 부과된다. 하지만 입주권은 주택수 산정 시 포함이 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의 감면 혜택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 문제를 꼭 따져봐야한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가격차이도 존재한다고 한다.
입주권은 매매가 되는 해당 주택의 평가액에 프리미엄이 붙은 형태이고, 예를 들면 완공 후 3억원이면 3억원 전체에 프리미엄 금액을 더한금액에 거래가 된다.

분양권은 분양 당첨 후부터 지급한 금액의 권리 까지만 해당하므로, 계약금, 중도금을 냈다면 중도금에 프리미엄만 합산해서 그 합계 금액으로 거래가 된다.

따라서 초기 분양권 전매 비용은 입주권 전매 비용보다 저렴할 수 있다.
또 입주권의 경우 향후 추가 분담금에 대한 의무까지 함께 승계되므로, 추가 분담금의 발생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3) 분양권 전매란?
신규 주택에 대한 분양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매도 하는 것을 말한다.
분양권은 주택 청약통장 가입자들에 한하여 우선 공급하는 신규 아파트에 대한 입주 권리이고,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을 분양권 전매 또는 분양권 매매라고 한다.


2. 분양권 전매 절차는 어떻게 되나?
1.아파트의 청약 당첨 후 해당 건설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2.분양권 전매 시 전매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때, 전매 총 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아파트의 내부 옵션 비용이 있다면 옵션비용, 확장비용 등과 프리미엄을 합산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해당 매매 계약서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을 받는다.
4.중도금과 잔금등의 은행 대출이 있다면 이 대출금액의 명의인을 매도인에게 매수인으로 승계된다.
5.매도인의 양도 소득세를 신고한다.

3. 분양권 전매 시 필요 서류는?
1.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매시에는 발급후 3개월 이내의 것)
2. 주민등록등본 (등본 역시 최근 3개월이내에 발급 받은 것)
3. 명의신청 변경서
4. 매도자, 매수자, 건설자가 모두 기명날인한 권리, 의무 승계 계약서

 

 

 

분양권 전매 금지와 같이 재제 확실시 되는 의무거주기간 관련 내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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