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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경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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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후 연장 확대에 다시 20년 말까지 연장되는 내용 알아보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관련 내용은 작년 말부터 보긴했는데 올 연말까지 또 연장된다는 소식에 3번이나 확대 연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진짜인지 팩트 체크를 해보려 합니다.

 

1. 개별소비세란?

대한민국의 국세 중 하나. 과거에는 '특별소비세'라고 하였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근거법률은 '특별소비세법'이라는 제명으로 1976년 12월 22일 공포되어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과 같음), 2007년 12월 31일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로 지금과 같이 '개별소비세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다.

원래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도입에 따라 조세부담의 역진성등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취지에서 부과하게 된 세금이었으나, 사치품에 대한 소비억제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유류 등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부각됨에 따라 세금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바꾸게 되었다.

 

항상 대략적으로 알고있는 내용을 관련내용 알아보고 작성하며 정확한 뜻을 알게 되는듯합니다. 

 

 

2. 자동차 개별소비세 관련 내용 확인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종료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다시 연장하고 인하 폭도 배 이상 확대하면서 3월1일~6월30일까지 개소세를 역대 최대 70% 인하했고 최대 143만 원까지 자동차 가격이 더 내려가게 됐습니다.

 

2월2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100만원 한도내에서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 했고, 이에 따라 개소세가 최대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 원(개소세·교육세 합산액의 10%) 등 최대 143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국내 자동차 구매자들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취득세를 차량가격에 포함해 납부 중으로, 개별소비세는 출고가격의 5%,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취득세는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7%, 부가세는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가 각각 부과되고 있다.]

 

이때 쌍용차가 가장 먼저 차량 가격을 최소 73만 원부터 143만 원까지 낮춘다고 발표했고, G4 렉스턴은 최대인 143만 원이 인하되며 코란도 가솔린은 트림(등급)에 따라 98만 원에서 119만 원 낮아졌다.

한국지엠(GM) 쉐보레도 개소세 인하에 따라 모델별로 77만~143만 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밝혔고, 쉐보레는 여기에 3월 판매조건으로 선수금과 이자를 없앤 ‘더블 제로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을 다시 내놨다.

르노삼성 역시 차량 구매 비용이 낮아지고, SM6는 92만 9000~143만 원, QM6는 103만~143만 원 인하된 가격에 살 수 있다. 3일 출시 예정으로 아직 가격을 공개하지 않은 신차 XM3도 애초 책정가격에서 70만 원 안팎의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현대·기아차도 전 차종에 걸쳐 최대 143만 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여기에 10년 이상 노후차 교체 감면 및 친환경차 구입시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신차 구매의사가 있는 소비자라면 꽤 매력적인 조건이다.

 

 

 

감면대상은 3월1일 이후 출고 차량이 아닌 구매일자로 적용 되기때문에 올해 3월1일 이전에 출고한 차량이라도 3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구매했다면 감면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3천만원의 자동차를 개별소비세의 세율 인하 또는 감면 없이 구입한다면 5%의 세율을 적용해 총 514만원의 국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세액감면 조치로 총 143만원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어 371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정부의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 폭은 역대 최대 감면조치로, 메르스가 유행했던 2015년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웠던 2018년에 부진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개별소비세율을 30%(5%→3.5%) 인하한 적은 있으나, 개별소비세를 70%(5.0%→1.5%)까지 인하한 것은 최초다.  

2009년12월31일까지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말소하고, 올해 6월30일까지 본인 명의로 신차를 등록할 경우 개별소비세의 70%를 100만원까지 추가 중복 세액감면의 혜택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노후차를 소지한 소비자가 6월30일까지 신차를 구입한다면, 개별소비세가 100만원인 경우 신차구입 세액감면은 70만원이다. 또한 노후차 교체에 따른 개별소비세 중복감면에 따라 납부해야 할 잔액 30만원 가운데 다시금 70%인 21만원을 감면받는다. 

친환경차의 경우에는 차종별로 약간 달라,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최대 100만원, 전기차는 300만원, 수소차는 400만원까지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3. 추가 인하 뉴스?

 

일부 매체에서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달 29일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으며 다음 달 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연말까지 연장되는데.. 다만, 인하혜택 폭이 상반기 70%에서 30%로 줄어든다는 뉴스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로 낮아지며, 차량 출고가격 2,000만 원 기준으로 개소세 등 세금이 43만 원, 2,500만 원짜리 승용차는 54만 원, 3,000만 원짜리 승용차는 64만원이 각각 경감된다. 

 

* 정부 발표 확정

(승용차 구매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하반기중 30% 한시 인하 한다.

또한 시행령을 개정해 탄력세율 적용해서 5.0% -> 3.5%로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요약!!

1)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는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1.5%로 최대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 원(개소세·교육세 합산액의 10%) 등 최대 143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2) 개별소비세 인하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며 1.5%에서 3.5%로 변경된다.

3)  감면대상은 차량 구매일자로 적용 되기때문에 3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구매했다면 최대 감면 대상 그이후는 올해 말까지는 3.5프로가 적용 된다. 

4) 노후차와 친환경차 구입시 추가 중복 세제 혜택을 받을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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