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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경제

증권거래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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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인하 관련 내용 등 증시 세제 개편 관련 내용 알아보기

 

증시 세제개편을 해서 증권 거래세를 내리고 양도소득세 강화 계획에 대한 뉴스가 있어서 증권거래세란 무엇인가 알아보고 뉴스내용도 확인 해보겠습니다.

 

 

1. 증권거래세 개요
증권거래세법에 근거하여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국세, 간접세에 해당한다.

2. 증권거래세 관련 상세내용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이며, 양도 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본다.

세율은 증권거래세법에 의해 1,000분의 5(0.5%)이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에 의해 유가증권시장 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1,000분의 1.5(0.15%),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1,000분의 3(0.3%)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권 양도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0.15%가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에서의 주권 양도에 대해 동일하게 0.3%의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2019년 6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져 (농어촌특별세 포함) 코스피, 코스닥, K-OTC는 0.25%, 코넥스는 0.1%의 세율이 주권 양도 시 적용된다.

참고로 세 시장 모두 장외시장에 대해서는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3. 증권 거래시 거래세 매도 / 매수 예시
어떤 대한민국 국민 A가 어떤 증권사 MTS를 통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주당 10,000원 하는 B사의 주식을 10,000주 매입해서 몇 주 뒤 주당 15,000원에 전량 매도했다고 하자.(단, A는 B사의 대주주가 아니며, 해당 증권사 MTS 거래 수수료는 0.015%이다.) 이때 A의 주식 매매에 수반하는 수수료 및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3.1 매입시
매입 시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증권사가 정한 거래수수료만 추가적으로 부담하면 된다.

ⓐ 양수가액 = 매입단가 10,000원 × 매입수량 10,000주 = 100,000,000원
ⓑ 거래수수료 = 양수가액 100,000,000원 × 거래수수료 0.015% = 15,000원
ⓒ 총매입비용 = 양수가액 100,000,000원 + 거래수수료 15,000원 = 100,015,000원

3.2 매도시

ⓐ 양도가액 = 매도단가 15,000원 × 매도수량 10,000주 = 150,000,000원
ⓑ 거래수수료 = 양도가액 150,000,000원 × 거래수수료 0.015% = 22,500원
ⓒ 증권거래세 = 양도가액 150,000,000원 × 증권거래세율 0.15% = 225,000원
ⓓ 농어촌특별세 = 양도가액 150,000,000원 × 농어촌특별세율 0.15% = 225,000원
ⓔ 총매도수익 = 양도가액 150,000,000 - (거래수수료 22,500원 + 증권거래세 225,000원 + 농어촌특별세 225,000원) = 149,527,500원

3.3 손익계산
A가 B사의 주식 10,000주를 매입하는데 부담한 총 비용은 100,015,000원이며, 차후 매도 과정에서 얻은 수입은 149,527,500원이다. 따라서 A는 주식 매매로 49,512,500원의 이익을 챙겼으며, 수익률은 49.51%가 된다. 즉 이 경우 수수료와 세금이 없을 때보다 실제 수익률은 0.49% 낮다.

매입 단가가 a 이고, 매도 단가는 a의 x 배이고, 거래 수수료가 0.015%, 세율이 0.25% 라고 할 때, 주식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이 0보다는 커야 손해가 없으므로

매도 금액 - 매수 금액 - 매수 수수료 - 매도 수수료 - 매도 세금 > 0
ax - a - a*0.015% - ax(0.015% + 0.25%) > 0
a(x -1 -0.015% - x*0.265% ) >0
x-1-0.015% -x*0.265% >0
x(1-0.265%) > 1.00015
x*0.99735>1.00015
x>1.00015/0.99735
x>1.0028074397...

즉 매도 단가는 매입 단가보다 1.0028074397... 배 이상 높아야 한다. 매입 단가가 10000 원 일 때, 매도 단가는 10029 원 이상이어야 이익이 난다.

 

증권 거래세란 무엇이고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고 직접 계산하는것도 확인 해봤다.

기초 지식이 쌓였으니 증권거래세 인하 내용을 확인해보고 이용 방법을 알아봐야겠다!!

 

 

4. 증권 거래세 인하 내용 알아보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식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고 증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까지 적극적으로 개편을 하자는 입장을 펴고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올해 하반기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계획은 속도조절에 나설 전망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6월 말에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조정방안 등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손익과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증권거래세와 소득세법상 대주주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주식양도소득세를 병행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 이상 인하 하는 등 단계적으로 폐지까지 진행
  •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범위를 내년 4월부터 보유금액 3억원으로 강화하는 계획을 1년 이상 유예하는 방안 추진

앞서 정부는 작년 5월30일 증권거래세를 내렸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및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주식의 거래세율(코스피는 농특세 포함)은 기존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인하했다. 정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에 의뢰한 ‘주식시장 과세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 결과는 6월 말 발표된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폐지보다는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기재부 관계자는 “확정되진 않았지만 증권거래세 0.05%포인트 인하, 주식 양도세 강화 유예는 가능한 방안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당정이 합의안을 확정하면 국회 의결이 없어도 이르면 하반기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다. 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은 기재부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5조)만 개정하면 인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시기도 소득세법 시행령(157조)만 개정하면 늦출 수 있다. 확대 시기를 늦추면 현행 대주주 기준(보유금액 10억원)이 유지된다.

 

중장기 개편 로드맵은 7월에 발표되는 내년도 개정안이나 21대 국회 중에 반영될 전망이다. 

당정의 중장기 추진방안

  •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간 발생한 손익통산(손해·이익 합산 결과로 과세) 
  • 양도손실 이월공제(손실 부분을 다음 해 양도세에서 감면)

 

소액이지만 주식 하는 입장에서 꽤 괜찮은 소식이라.. 기사 내용 보다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기재부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봤는데... 반전이였다.....

 

 

기사 내용...

 

기재부 답변...

 

 

헐....

 

관련 내용 요약.. 

2020년 06월 02일 현재..

금융세제 개편방안으로 인해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후 폐지 관련 내용은.. 결정 된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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