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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경제

긴급 경영 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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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경영 안정 자금 신청대상 및 내용 알아보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6가지중 하나로 진행 되고 있다.

 

1. 지원규모

- 4조 5,900억원

- 기업 성장단계별 특성과 정책목적에 따라 6개 세부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

 

2. 융자한도 및 금리

1) 융자 한도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까지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잔액기준 예외 적용

(1)  혁신성장기반자금 신청기업 중 소재부품 영위기업 및 혁신형기업

(2)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

(3)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4)  미래기술육성자금

(5)  고성장촉진자금

(6)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자금

(7)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8)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9)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10) 미래기업혁신지원위원회 추천기업

(11)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전략산업 영위기업

(12) 브랜드 K 인증기업

(13) 한류활용 수출전용 펀드 투자 유치기업

(14) 글로벌 강소기업

(15) 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6) 고용창출 100대 기업 등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7) 고용부 인증 시간 선택제 우수기업

(18)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

(19) 최근 3년 이내 기술혁신대전 등 정부포상 수상기업

(20)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21)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22) 공정위 소비자중심 경영 인증기업

(23) 안전보건경영 인증사업장

(24) 납품단가 조정,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등 상생협력 우수기업

(25) 우수물류기업 인증기업

 

2)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하며,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

* 사업별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단,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공지

- 다음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금리 우대 사항

시설자금 대출기업 : 대출금리 0.3%P 차감

사회적경제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대출기업 : 대출금리 0.1%p 차감

고용창출기업 : 고용창출 1인당 0.2%P(최대 2%P) 이자환급

- 정책자금 대출월포함 3개월 이내 1인 이상 고용창출한 기업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는 경우 6개월 이내 고용실적 인정 가능

수출 성과기업 : 1년간 0.3%p 이자환급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후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 기업

 이자환급(고용, 수출)은 1년간 한시적용하여 1년간 납입이자금액 이내 지원

 고정금리, 금리우대 자금(투융자복합금융 등)은 제외

 

3) 융자방식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단, 보증서담보는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가능

 

-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4. 융자범위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류 제출

* 재해 피해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바.융자제한기업, 항 적용을 예외로 하며 항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바.융자제한기업항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은 , 항 추가 예외

항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긴급경영안정사업(일시적 경영애로) 신청 요건

(경영애로 사유)

 환율피해, 대형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보호무역피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 한중 FTA 피해, 일본수출규제관련 피해, 고용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dl란제재 피해, 화학안전 법령 이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 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경영애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한국GM(군산창원공장) 협력기업,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 수출피해,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의위원회에서 보호무역피해를 인정한 기업, dl란제재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애로 판단기준 적용 예외

(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1년 이내 신청 가능

 

5. 융자조건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재해중소기업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6. 기업자율 상환제도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

(대상자금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  운전자금)

* 대출이자의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납부

* (예시) 대출 이후 13년차에 원금의 15%, 4년차에 대출원금의 15%, 5년차에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기한 내 자율적으로 상환)

 

* 대출금액 50백만원을 가정한 상환금액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융자상담처

더욱 자세한 상담은 전국에 위치한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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