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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경제

6.17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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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재건축 부담금 본격 징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발표!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재 유입되면서,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방에서 과열현상이 다시 일어난다는 판단하에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실행했다는데 관련 내용을 알아보자.

 

1.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등지다.

 

당초 정부는 접경지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동두천과 가평, 양평, 여주 등 경기 동북지역은 풍선효과가 발생할 요인이 거의 없다는 판단으로 제외했다.

 

지방에선 대전과 청주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경기도 수원시와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였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48곳, 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 늘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이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가 20% 적용된다.

 

서울시는 잠실 MICE 개발사업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와 그 영향권에 속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대상지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등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곳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구입해도 바로 2년간 입주하고 살아야 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재건축 추진 단지의 주택을 사들여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해 단순 투자 목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만 하고선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

 

갭투자 방지 대책도 나왔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법인을 통한 주택 투자에 대한 세금도 강화된다. 현재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한다.

 

법인이 주택을 팔 때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며, 이달 18일 이후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에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가 폐지되고,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과세된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분석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의 증빙자료를 받기로 했다.

 

이 밖에도,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영향권인 강남구 대치동과 청담동 등지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요약!

1. 수도권, 대전, 청주,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2.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3.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4.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강화 및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요건 강화

5.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및 종부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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