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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경제

무급 휴직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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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신속 지원

2020년 4월 25일부터 '무급휴직 신속 지원' 을 시행 한다는 뉴스가 나와서 궁금하기도하고 이것저것 조건들이 많을 테니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기로 했다.

 

* 업무 내용

민원24 참조

 

1) 고용유지 (무급휴업휴직) 개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 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 안정 유지.

 

2)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 휴업,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 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 무급 등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 제출 (사업주)

 - 사업계획서 접수 (청,지청)

 - 사실관계 조사보고서 (청,지청)

 - 계획서 및 조사보고서 송부 및 심사 (심사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 (청,지청)

 - 무급 등 고용유지 조치 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 (사업주)

 

3) 심사관련 항목 및 요건

고용노동부

4) 고용유지 계획서 반려대상

 -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 3년이상 계속해서 같은 달에 고용유지를 실시하는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5) 지원금 결정

 -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 임금 50%(1일 6.6만원)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 (최대 180일 한도 지원)

 -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지원](사업주 지원금)

 

6)고용유지실시 및 지원금 지급

 -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고용유지계획서 승인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예정일 10일전까지 변경 요청해야함

 - 사업주가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지원금 대상자 명단, 통장사본 등 제출)

 

* 이런저런 법률에 따르는거라 복잡하다.. 글쓴이가 작성하면서 이해한대로 간단하게 써보면

- 사업주가 고용조치의 일환으로 무급휴업, 휴직을 하는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서 생계안정과 고용유지를 시킨다.

- 선정기준은 사업주가 신청한 무급휴업휴직계획관련 내용을 법령에 정한바에 따라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일 6.6만원 총 180일까지)

- 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받는건 근로자가 받는다.

- 직업능력향상을 위해 프로그램 진행할경우 사업주는 1인당 10만원을 받는다.

 

- 문의처 

- 고용상담센터 : 1350

- 수원고용센터 전화번호 : 031-231-7864
- 용인고용센터 전화번호 : 031-289-2210
- 화성고용센터 전화번호 : 031-290-0800
- 김포고용센터 전화번호 : 031-999-0900
- 부천고용센터 전화번호 : 032-320-8900
- 광명고용센터 전화번호 : 02-2680-1500
- 안양고용센터 전화번호 : 031-463-0700
- 시흥고용센터 전화번호 : 031-496-1900
- 안산고용센터 전화번호 : 031-412-6600
- 의정부고용센터 전화번호 : 031-828-0900
- 구리고용센터 전화번호 : 031-560-5800
- 동두천고용센터 전화번호 : 031-860-1700
- 남양주고용센터 전화번호 : 031-560-1919
- 양주출장팀 전화번호 : 031-849-2330
- 이천고용센터 전화번호 : 031-644-3820
- 성남고용센터 전화번호 : 031-739-3177
- 하남출장팀 전화번호 : 031-799-2700
- 경기광주고용센터 전화번호 : 031-799-2760
- 평택고용센터 전화번호 : 031-646-1205
- 안성고용센터 전화번호 : 031-686-1705
- 오산고용센터 전화번호 : 031-8024-9805
- 고양고용센터 전화번호 : 031-920-3937
- 파주고용센터 전화번호 : 031-86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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