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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경제

실업급여 자격 및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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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방법, 금액, 계산방법

 

뉴스를 보다 미국의 실업율이 경제공황때 보다 더 높게 치솟고 있다는 내용을 보게됐다. 그런데.. 이게 남일 처럼 느껴지지 않는 건.. 미국 등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여러 국가들의 서비스 산업이 우리보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라 단기 계약 직원들이 코로나19 전염병에 사람들의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들자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로 돌아서는 현상이 곧 우리나라에도 닥칠꺼 같기 때문이였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미국같은 대란이 올것인가에 대한 내용과 어렴풋이 내용은 알지만 정확히는 모르는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기로 했다.

 

통계청 경제인활동인구조사 참고

 

통계청 자료로는 매년 연말에 직장인들의 이직과 계약직들의 계약종료 그리고 청년들의 졸업등으로 실업률이 증가하다 감소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타격을 주기 시작한 2020년 2월 이후에는 코로나로 인한 실업률까지 증가하여 미국같은 대란이 일어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로 미국은 2020년 3월 대비 3.5%에서 4.4%까지 치솟았다.

 

미국의 실업률 추이

 

미국보다 상황이 나아보이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열심히 들어뒀던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시에 불편함을 좀 줄여보자!!!

 

1.고용보험 실업급여란?

 1)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 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 한다.

  - 실업급여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

 

2. 실업급여 상세 설명

 

 

아직 한번도 받아보지 않고 이야기만 들어봤는데 조사하며 찾다보니 여러가지 뭔가 많다..

그런데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구직급여" 항목과 "조기 재취업수당" 에 대해서 궁금할것같아 그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표에 나와있는 나머지 상황들은 천천히 추가 수정을 진행해 볼까 한다.

 

 1) 구직급여 수급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 (이직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인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글쓴이가 법률등 수급조건의 내용을 보고한 요약

 - 최소 6개월이상 근무 했어야 하며 본인의 잘못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하는것이 기본이나 소속 회사에서의 요구가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월급 30프로이상 삭감, 임금체불, 성폭력, 전근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의 상황을 만들 경우 등..) 상황은 자발적 퇴사가 가능하다.

 

2)조기 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 구직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 일수를 30일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 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유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3분의 2)를 일시 지급

  * 재취업수당은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 고용된 경우는 지급되지 않는다.

 

즉 구직급여기간 2분의1을 넘지않고 취업을 하고 취업한곳에서 12개월을 근무하고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13개월째에 구직급여 남은 금액의 2분의 1을 준다는 내용

 

3.구직급여 수급액

 1)예상 지급일수 

  -  예상 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까지로 계산 됩니다.

   (단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240일)

 

 2)1일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 입니다.

   (단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

  -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입니다.

   (단 18년 1월 이후 60,000 / 17년 4~12월은 50,000 / 17년 1~3월은 46,584 / 16년은 43,416원)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 임금일액의 80%미만인 경우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 됩니다.

  -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실업급여 내용을 찾으시는 분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조금 힘들고 슬프지만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있으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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