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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경제

주택 연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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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낵연금 정리 및 신청 방법, 장점 정리

부모님으로 부터 주택연금 관련된 질문과 기초 노령연금을 한번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받는지 확인좀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검색해서 알려드리고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서 혹 관련 자료를 찾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작성을 시작했다.

 

1. 주택연금 이란?

"주택연금"이란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을 말한다.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이라고도 하며, 이 두 용어는 같은 말이다. 다만, 이 콘텐츠에서는 국민들에게 좀 더 친숙하다고 판단되는 용어인 "주택연금"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참고로,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다 보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라는 용어도 쓰이는데 이는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연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주택연금 내용 정리 와 신청방법

1) 주택연금 변화 내용

기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춘 주택금융공사 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4월 1일부터 1961~1965년생도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낮추게 된 이유는 퇴직 등으로 경제활동이 끊기기 시작하는 연령대가 50대 초반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즉 50대의 조기 은퇴자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이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로 보이고 다른나라와 달리 모든 재산이 집 한채에 몰려있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꽤 괜찮은 제도로 보인다.

 

2)가입 조건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

-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시가 9억원 이하인 일반주택이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시가 9억원 이하인 노인복지주택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 일반주택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한다.
- 복합용도주택(등기사항증명서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상가 및 주택" 등으로 표시되고 통상 주택부분만 별도로 구분 등기가 되지 않은 근린주택,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을 말함)은 전체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될 수 있다. 
- 주택으로 등기되지 않는 업무시설(오피스텔),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시장 등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다.
-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와 관계없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어야 한다.

-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원칙적으로 보유주택이 1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주택이 1주택이 아니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 보유주택의 합산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로서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보증신청한 경우
 상속, 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담보주택 이외의 1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서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보증신청한 경우)

 

3) 신청 방법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우선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사등을 방문(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관할 외 지사등에서 취급 가능)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상담 및 신청을 하면 된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공사의 보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주택연금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포함)
 -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표
 - 가족관계증명서
 - 담보주택 등기사항증명서
 - 담보주택 소재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보유주택수 확인을 위한 정부 전산망 이용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배우자 포함)

 

이후 적격 심사를 진행 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이 실행된다.

 

4)월 수령액등 내용 확인

 

 

월 지급액은 그래프에서 볼수 있듯이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만 55세에 도달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시가 3억원 주택의 경우 월 46만원, 5억원이면 월 77만원, 7억원이면 월 107만원을, 9억원이면 월 138만원을 평생 동안 받게 된다.

다만 가입 당시 집값과 가입자 부부 중 연소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같은 6억원짜리 주택에 살아도 올해 기준으로 만 55세에 가입하면 월 연금액이 92만원으로 만 60세 가입자(125만원)보다 33만원이 적다.
만약 가입자가 사망 시 그간 받은 연금액과 보증료 총액이 연금 종료 시점에서의 주택 매각 가격보다 적으면 매각 잔금은 법정 상속인에 돌아간다. 또한 주택연금에 가입했어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하고 중도해지 할 수 있다. 

또한 연급 지급 방식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종신방식과 일정 기간만 받는 확정기간 방식이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대출금의 50%~90% 이내에서 사전 인출해 빚을 갚고 나머지를 월지급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장점으로
 -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내 집에서 거주할 수 있다.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같은 금액의 지급이 보장된다.
 - 국가가 주택연금의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다.
 - 주택연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사망한 후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는 경우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동안 주택연금 가입주택(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함)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의 25%(5억원 초과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25%)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핵심 요약!!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만 55세로 낮춰져서 부부 둘중에 한명이 넘으면 4월 1일부터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9억이하 주택이면 가능하나 합산 9억이 넘지않는 선에서 3년내에 다른 주택을 처분한다면 가능하다.

55세 9억짜리 집이라면 최대 월 138만원이 지급된다.

가입해도 살던집에서 나가지않고 부부가 다 죽을때까지 거주한다. 그러나 저당은 잡힌다.

가입부부 둘다 사망한경우 지급분이 주택금액을 넘은경우 추가 부담금은 없고 남으면 유산 상속자에게 지급된다!!

 

 

다음은 기초 노령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작성해 보도록 하겠다.!!

 

https://parkek77.tistory.com/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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