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학다식/경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반응형

긴급재난지원금 전국 사용가능처와 사용제한처 확인

 

서울에서 사용처 관련 내용을 알아보다 정리한번 해놓자는 생각에 전국 국가 재난지원금의 지역사랑 상품권과 카드 사용처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려합니다. 

 

1. 전국민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https://parkek77.tistory.com/16

 

긴급 재난 지원금 전국민 지급

정부 전국민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내용 드디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하는 정부여당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엔 5월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가구는 5월11일 이후 마..

parkek77.tistory.com

 

2. 긴급 재난 지원금 사용처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종이·모바일·카드)은 18일부터다. 

빨리 쓰고 싶다면 신용·체크카드가 낫다. 11일부터 카드회사에 신청하고 이틀 뒤부터 쓸수 있기 때문이고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종이,모바일)은 18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용,체크카드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해서 추후에 추가 작성할 예정이다.

 

(추가)

 -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이다.
  * 비씨카드 제휴사인 10개 은행(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및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8월31일까지 다 쓰지못하면 정부에서 국고로 회수하기 때문에 오래 쓸 생각이라면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이 가장 낫다. 지자체 상품권은 지자체 상품권 조례에 따라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5년까지로 되있기 때문이다.

세 지급방식 모두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 사용처는 각 지자체별로 다 다르긴 해도 기본적으로 제로페이 가맹점이면 모두 사용가능 하다.

 

1)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가능 업종

제로페이 가맹점 옷가게 정육점
전통시장 네일아트 인쇄소
요양병원 사진관 동네슈퍼마켓
식당 독서실 떡집
커피숍 편의점 빵집
미용실 서점 주유소
빵집 영화관 야채가게
학원 헬스장 안경점

 

2) 카드 사용가능 업종

 

 

               (체크/신용 카드 발급 사이트 안내 추가)

 

 

 

(추가 이미지로 한눈에)

 

3)상세 사용처 검색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전 지역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처를 확인 할수있는 '내고장 알리미'를 선택한다.

 

1. 지도에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한다.

2. 시,도, 자치구중 원하는 지역을 선택한다.

3. 선택한 시,도, 자치구에 존재하는 상품권중 사용하려는 상품권을 선택하고 사용가능 업소를 확인 한다.

 

 

https://laiis.go.kr/lips/mlo/lcl/localGiftList.do

 

내고장알리미

홈 내고장 일반현황 지역사랑 상품권 안내 지역사랑 상품권 안내 지역경제 불씨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살린다!

laiis.go.kr

 

3. Q&A

1) 카드로 발급 받았을때 기존 카드 혜택은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나?

그렇다. 기존에 커피숍 50% 청구 할인, 간편 결제 시 10% 할인 같은 혜택을 주던 ○○카드 소지자 A씨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신청을 했다고 치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입금받은 A씨가 상점에서 결제하면 일단 이 지원금부터 빠져나간다. A씨는 ○○카드로 각종 카드 할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1만원 이상 결제할 때 1000원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카드를 가졌다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맹점에서 1만원 결제 때 지원금이 9000원만 차감되는 식이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자체 재난기본소득, 아동돌봄쿠폰을 모두 한 카드로 받았다면 결제 때 유효기간이 짧은 지원금 순서로 먼저 결제되도록 카드사들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2) 전원 사용 실적에는 포함되나?

포함된다. 전월 사용 실적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카드사는 재난기본소득 이용 금액도 실적으로 인정해주고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및 할인 혜택도 줄 예정이다. 다만 약관에서 할인해준 매출은 사용 실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면 약관이 우선이다.

사용처는 아동돌봄쿠폰과 같다. 본인이 사는 광역 지자체에서 쓸 수 있고,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온라인, 유흥업소 등에선 쓸 수 없다. 세금이나 보험료도 낼 수 없다. 복권 사는 것도 안 된다. 이런 곳을 빼고는 대부분의 동네 상점이나 학원, 병원, 미용실 등에선 사용할 수 있다. 올해 8월 말까지 써야 한다. 종이로 돼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기한이 5년이지만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안내·권고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3) 소득공제도 가능한가?

안 될 것 같지만 놀랍게도 된다. 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분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 줄 방침이다. 원칙적으로는 내가 번 소득으로 지출한 돈이 아니어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4일부터 생계급여나 기초연금을 받는 280만 가구에 먼저 지급되기 시작한 재난지원금은 급여나 연금 수령 계좌로 직접 입금됐다. 현금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연간 카드 소비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면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그럼 내가 가진 여러 카드 중 어떤 카드를 골라 쓰는 게 유리한가?

기존 혜택을 그대로 주기 때문에 내가 주된 혜택을 보던 카드사를 통해 등록하는 편이 낫다. 카드사별로 일부 차이는 있지만, 내가 △△카드사 카드를 여러 장 갖고 있고 △△카드사의 여러 카드로 돌려가며 지원금 잔액을 소진해도 되는 경우도 있다. 각 카드사는 재난지원금을 자사 카드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경기도 재난소득 지급 당시엔 ‘1만원 캐시백’이나 ‘연회비 환급’, ‘커피쿠폰 증정’ 같은 혜택을 줬다.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는 11일을 앞두고 카드사들이 일제히 프로모션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5)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때문에 상인들이 10% 금액을 더 받는다는데?

이번엔 총 14조원의 재난지원금 중 카드를 통해 약 10조원가량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을 쓸 수 있는 곳은 대부분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이고, 카드사들이 이들에게서 가져가는 수수료율은 신용카드의 경우 0.8%, 체크카드는 0.5%다. 카드사들이 많게는 800억원가량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는 셈이다. 이에 대해 상인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반면 카드사들은 울상이다. 이번 지원금을 카드사가 고객에게 일단 선(先)지급하고 정부에서 후불로 받는 것이라 이자비용이 든다는 점, 기존 카드 혜택을 그대로 주기 때문에 서비스 비용도 발생한다는 점 때문이다. 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창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카드사별로 수억원씩의 시스템 개발 비용을 들였다.

 

6) 따로사는 노부부나, 다른지방에서 독립한 대학생 자녀도 받을 수 있나?

세대분리가 된 대학생 1인 가구는 부모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면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고 따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대학생 자녀가 건강보험을 따로 납부할 경우에만 각각의 지원금을 준다. 퇴직한 노부모는 예외가 적용된다. 부모가 자녀 앞으로 건강보험을 등재했지만 따로 사는 경우엔 다른 경제공동체로 보고 각각 지원금을 지급한다.

 

7)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길 희망하는 국민들은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긴급재난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다. 단,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8)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

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 본인이, 본인 명의 카드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 연계 은행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한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세대주 방문시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다.

 

9) 3월29일 이후 이사를 한 경우 어디에서 신청 가능한가?

3월29일 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지급이 가능하다.

 

10) 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전 지역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처를 확인 할수있는 '내고장 알리미'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동네병원이나 한의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규모가 큰 대학병원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학원비와 유류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맹점 형식으로 운영하는 연매출 10억 미만의 프랜차이즈 빵집이나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배달할 경우 현장결제 방식으로는 이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복권, 귀금속 구매, 술 마시는 유흥업소, 주점, 노래방, 골프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11) 상품권 거스름돈은 받을 수 있나?

1만원짜리 지역사랑상품권은 80% 이상을 사용하면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다. 3만원, 5만원 등 더 큰 금액권은 60% 이상 써야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다.

 

12) 3월 29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3월 29일 이후부터 4월 30일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하다.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판단해 지원할 수 있으며 이혼 가정은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하다. 또 출생아는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으나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국적취득·해외이주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원으로 추가 가능하나 해외이주와 그 유사사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요약~!!

1.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종이·모바일·카드)은 18일부터다.  8월31일 이후 환수 되므로 오래 두고 쓰려면 종이지역사랑 상품권을 선택하자!!

2. 사용가능한 업체 확인은 '내고장 알리미' 에서 하면 되는데 '제로페이 가맹점'은 거의 된다고 보면 된다.

3. 카드로 선택시 커피숍 청구할인 등 혜택 그대로 누릴 수 있다.

4. 동네 상점·학원 등이 가능하고 유흥업소는 안된다.

5. 소득공제 여부는 현금 지원금 받은 사람들처럼 모든 지원 형태가 다 가능하다.

6. 11일 이후 카드사들 프로모션 보고 나에게 가장 좋은 카드를 선택하면 된다.

7. 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정도인데 현금유도나 10% 추가하려는 가맹점은 각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9. 신청일자는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각 카드 사이트,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종이·모바일·카드)은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한다. 

10. 신청은 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로 신청하고,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리인까지 신청 수령가능한데 대리인일경우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다.

11. 사용은 규모가 큰 대학병원제외 병원, 한위원도 사용가능하고 학원등과 연매출 10억미만의 프렌차이즈업체와 배달 앱으로 현장결제할경우 가능한데 백화점등 대형마트 유흥업소는 제외 된다.

12. 1만원짜리 지역사랑상품권은 80% 이상, 3만원, 5만원 등은 60% 이상 써야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다.

13. 3월29일 기준으로 혼인, 이혼, 출생, 사망, 해외이주등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는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는 추가 가능하나 그 이외는 제외 한다.

반응형

'잡학다식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식이법 알아보기  (0) 2020.05.11
주택청약 간단 정리  (0) 2020.05.11
노령연금 (기초 노령연금)  (0) 2020.05.05
주택 연금 정리  (0) 2020.05.02
원금 과 원리금 균등 상환 대출 비교  (0) 2020.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