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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경제

노령연금 (기초 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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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기초 노령연금)이 무엇인가와 계산법등 알아보기

 

기초 노령연금 이란?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연금의 하나로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노인복지와 삶의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였으며, 일정 나이 이상의 노인들에게 매월 지급 되는 복지급여이다. 최초 제안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이며, 처음에는 효도연금으로 이름을 지었으나, 기초노령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기초노령연금법은 2007년 3월 30일 열린우리당(현 :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2007년 4월 2일에 본회의 의결에서 통과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한나라당(현 : 자유한국당) 복지위 위원들이 반발하고, 극심한 반대속에 퇴장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1.노령연령의  대상자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제공한다.

 

2020년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된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96만원)}  +  기타소득
                                      ⓐ                      ⓑ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6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무료임차소득]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됨.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 ( 200만원 - 96만원 ) + 30만원 = 102.8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 ( 200만원 – 96만원 )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 ( 150만원 – 96만원 )] = 140.6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1) 지역별 기본재산액

2)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한다.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다.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된다. (단, 1대에 한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시가표준액 반영)
※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한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된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된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1월 ~ ’20.12월 : (일반수급자) 월 254,760원, (저소득수급자) 월 300,000원

 

 

 

** 글쓰면서 이해한 수급자격 요약해보기!!!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생년월일 기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

-단독가구인경우 2020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1,480,000원, 부부가구인 경우 2,368,000원 이하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150%이상인 경우 기초 노령 연금 수급액이 줄어 들수있음

-본인또는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라면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됨  

-2020년 기준 일반수급자는 월 최대 254,760원, 저소득수급자는 월 최대 300,000원 이다.

-일반수급자 : 소득하위 70%로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자 않는자 , 저소득 수급자 :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법

http://www.bokjiro.go.kr/theoutside/service/WelImtCalcStepBop.do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로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판단은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의 빈칸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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