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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경제

주택청약 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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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간단하게 알아보고 정리해 보자!!

 

이사를 가려고 이곳저곳 알아봐도 너무너무 엄청나게 오른 집가격에 분양을 알아보려고 주택청약을 확인했는데 이 또한 너무 복잡해서 확인하는김에 저처럼 궁금한 분들이 있을수 있으니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 주택청약의 정의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입주 자격을 갖추고 사겠다는 의사 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예금이란 '청약통장'을 말하는데, 예전엔 청약통장 종류가 여러가지였으나 2009년 이후부터 모든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일원화 시켰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은 연령, 주택 소유여부, 세대주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1인 1계좌로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후 매월 2만원 이상 5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할수 있다.

 

2. 주택청약에 가입해야 되는 이유!!

청약을 통해 새집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초기 분양가에 집을 살수있고 비교적 내 통장에 돈이 넉넉지 않아도 청약에 따르는 중도금, 잔금 대출 등을 통해 내 집을 쉽게 살 수 있다.

주택청약은 아파트를 새로 분양할 때 우선권을 부여 받을 수 있다는 것. 내집마련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첫 발판으로 생각하면 된다.

또 청년들한테는 일반 통장보다 금리도 높고,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는 최대 240만원 까지, 납입액의 40%를 연말 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3. 주택 종류

국민 주택과 민영 주택으로 구분 된다.

1)국민주택

 - 주택구입능력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부 주도로 임대와 분양을 하는게 국민 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국가 LH공사, 지방자체단체, 주택사업 목적 지방공사 등이 18평~25평 크기로 건축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

2)민영주택

 -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받지 않은 삼성레미안, 이편한세상등 같은 일반 건설사가 약 25평 이상 크기로 건축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

 

4. 청약통장만 만들면 우선 순위 분양이 되나?

물론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청약들 중에서 우선 순위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해야 분양 확률이 올라간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신청자 조건 : 무주택 세대주
청약통장 가입기간 : 2년 이상
청약통장 납입횟수 : 24회 이상
세대원 중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함
신청자 조건 : 무주택 세대주
청약통장 가입기간 : 2년 이상
세대원 중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함
모집공고 주택의 해당시에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함
주택통장 1순위 조건 통장에 1500만원이 있으면 모든 지역 지원 가능함

 

5. 청약가산점 구분

 

6. 투기과열 장치들

 1)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 정의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 2020년 부동산 대출 규제 시행 내용 

  *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과거 은행권 40%, 비은행권 60%에서 투기,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비은행권도 점진적으로 40% 한도로 규제 진행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 주택담보 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

 

 

  *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강화

 

 

7. 청약신청 하는곳은?

한국감정원과 LH청약센터에서 청약신청, 청약일정, 담첨자 발표를 확인 할 수 있다.

- 한국감정원 :

 

http://applyhome.co.kr 

 

한국감정원 주택청약

한국감정원 주택청약 청약Home 입니다.

www.applyhome.co.kr: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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